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 개요
저가약 대체조제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품보다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이하, 생동성인정품목)중 저가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2001.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대조약과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품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동일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생체이용률이란 약물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함)
<생동성 인정품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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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방법은 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Tel 02) 705-6462
연도별 생동성 품목 및 대체조제 현황
1) 생동인정품목 현황
제도시행 이후 생동인정품목은 2002년도에 417품목, 2003년 905품목, 2004년 2,433품목, 2005년도에는 3,588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1월 현재 급여 품목 수 21,855품목의 16.4%에 해당한다.
2)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
2005년도 저가약 대체조제액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약제비 청구액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08%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청구기관 수는 약 1,100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대체조제 횟수는 약 126% 증가한 9만 2천여건으로 생동성 인정 품목 증가에 따라 저가약 대체 횟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월 평균 7,634여건 정도다.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청구기관수
(개소)
674
2,533
3,711
4,694
대체조제 횟수
(건)
8,582
16,931
40,430
91,606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억원)
0.6
1.2
2.9
5.9
2005년 생동성 인정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1)시도별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 및 청구기관
청구건수는 서울 및 경인지역이 56,366건으로 전체의 약 61.58%를 차지한다.(요양기관 점유율은 50.6%).
기관당 대체조제 횟수는 울산·경남 지역이 32.8회로 최다, 제주 지역이 11.1로 최소 횟수로 나타났다.
지역
약국수
대체조제
횟수
대체조제
청구기관
대제조제 실시 기관당횟수
대체조제 실시
기관율(%
인천ㆍ경기
4,952
32,816
1,561
21.0
31.5
서울
5,316
23,550
1,199
19.6
22.6
울산ㆍ경남
1,405
12,254
374
32.8
26.6
부산
1,491
6,040
340
17.8
22.8
대구ㆍ경북
2,111
4,291
319
13.5
15.1
대전ㆍ충남
1,399
3,630
239
15.2
17.1
광주·전남
1,380
2,400
202
11.9
14.6
강원
600
2,195
132
16.6
22.0
충북
597
1,905
140
13.6
23.5
전북
824
1,862
129
14.4
15.7
제주
221
663
60
11.1
27.1
계
20,296
91,606
4,694
19.5
23.1
2) 효능군별 다빈도 현황
분류기호 114 「해열.진통.소염제」,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하는 것」, 232 「소화성궤양요제」3개 효능군이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8개 효능군 가운데 상위 10개 효능군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순환계용약 등은 5.6%로 작게 나타났다.
분류번호
분 류
대체조제 횟수
비율(%)
계
91,606
100.0
114
해열.진통.소염제
23,342
25.4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하는 것
21,508
23.5
232
소화성궤양용제
8,392
9.1
122
골격근이완제
7,206
7.9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5,009
5.5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4,911
5.4
124
진경제
4,603
5.0
218
동맥경화용제
4,369
4.8
396
당뇨병용제
3,900
4.3
214
혈압강하제
3,213
3.5
소 계
86,453
94.4
기타 순환계용약외 17개 효능군('05)
5,153
5.6
3) 성분별 다빈도 대체조제 현황
성분별로는 2세대 Cephem계 항생제인 cefaclor 250mg가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ceclofenac100mg와 loxoprofen sodium 60mg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19.8%를 점유하고 있으며, 골격근이완제인 eperisone HCl 50mg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번호
분 류
대체조제 횟수
비율(%)
계
91,606
100.0
618
cefaclor 250mg
16,894
18.4
114
aceclofenac 100mg
12,812
14.0
122
eperisone HCl 50mg
7,062
7.7
114
loxoprofen sodium 60mg
5,303
5.8
124
tiropramide HCl 100mg
4,602
5.0
218
simvastatin 20mg
4,247
4.7
239
levosulpiride 25mg
4,037
4.4
629
fluconazole 50mg
3,868
4.2
396
glimepiride 2mg
3,428
3.8
618
rebamipide 100mg
3,300
3.6
소 계
65,553
71.6
기타 cimetidine 200mg외 149성분('05)
26,053
28.4
대체조제시 약국명세서 작성요령
1) 작성요령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 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세부 작성방법 예시》
*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A99999991
A정
1
2
3
* 청구내역
항
목
조제
구분
Ⅰ.Ⅱ
분류명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4
Ⅰ
B정
A99999992
700
2
3
4,200
01
01
*9
Ⅰ
A정
A99999991
**90
2
3
540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 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 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이다.
*90원(사용장려 비용)=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 × 30%
2)대체조제 청구할 경우 주의사항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 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 비용)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편집부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