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국민연금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자영자,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를 끝으로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도 도입이 16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 노령연금을 비롯한 연금 수급자가 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제도 성숙과정을 밟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전국민 연금화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는 1998년 12월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이다.
1998년 개정법안의 특징은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도시지역 적용확대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 미적용 계층이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도시자영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전국민 연금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부담구조 균형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시도된 것도 특징이다. 급여율의 하향조정(평균소득계층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 하향조정)과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을 통해 급여 수준을 맞추고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가입자 대표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기금운용 사용내역을 공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전문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했다.
국민연금 현황
2002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의 총가입자는 1,641만명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의 54.2% 수준이다. 그러나 납부 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해당되는 430명에 달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는 1,20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1988년 제도 도입당시 평균 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기준 70% 급여율을 보장했으나 1988년 법개정으로 1999년 이후 가입기간을 49년 가입기준 60%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기준한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돼 소득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재해 40년 가입기준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100% 급여율을 보장하는 한편,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40.8%의 급여율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가입기간 20년, 60세에 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최소 구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55세에 달하는 경우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최소화 노령소득보장 안정망 강화
보험 납부율 79% 그쳐…부작용 해소 모색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60세이지만 1998년 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는 2002년 10월 현재 87만명에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8만 5천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5만 6천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3만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02년 10월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9%, 지역가입자가 6%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에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9%로 동일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에 개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보다 훨씬 많아 보험료 수입이 적립돼 연금적립금은 2002년 10월 현재 90조원이 이르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공공부분에 30조 6천억원, 복지부문에 5천억,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씩 투자해 운용되고 있다.
1998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공공자금 의무예탁 비율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1년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이 1997년 67.4%에서 2002년 34.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금융부문의 투자비중은 1997년 29.7%에서 2002년 65.3%로 증가했으며, 투자규모도 1997년 8조 4천억에서 2002년에는 58조 6천억 수준으로 7배 가량 증대됐다.
국민연금 정책과제
국민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를 통한 노령 소득보장 안정망 강화이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의 여파로 2001년말 총가입자의 26.9% 수준인 438만 6천여명이 납부예외자로 신고했으며, 소득미신고자가 44%로 총가입자의 31.3%에 이르는 사람이 납부예외자 및 소득미신고자이다.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 도모 필요
또 총가입자의 68.7%인 1,117만명의 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서도 실제보험료 납부율은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총가입자의 54.5%만이 노령기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45.5%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기간 및 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연금에 의한 노령소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져 노령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60% 급여율)과 보험료율(최고 9%)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8년경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고령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수준의 재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2002년 7월 현재 평균 월소득액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97만 3천원, 사업장가입자는 169만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100으로 볼 때 지역가입자는 57.3%이며 전체 평균소득도 79.6%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본인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자가입자와 성실신고를 한 자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성실한 고소득 자영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고소득 자영자 및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편집부
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