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WTO협상 동향과 보건의료서비스
WTO 개요
WTO 체제의 출범
○ 1995. 1. 1.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출범.
-1948. 1. 1.부터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오던 GATT체제 종식.
-현 회원국:144개국
○ WTO 체제는 이전의 GATT에 비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국가간 무역관계를 관리.
-협정 대상범위의 확대:GATT가 상품분야만 다루었던 것에 반해, WTO는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포함.
-규범의 명료화:GATT가 매우 단순한 GATT협정 규정과 여러 결정이나 선언 등에 의존하여 규정상의 미비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국내제도의 실행과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자주 발생한 반면, WTO에서는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러 개별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GATT규정을 구체화하고 규범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방지.
-자유무역의 강화:GATT체제하에서 심각한 무역장벽이었던 비관세장벽 대거 제거, 관세 수준도 크게 감축, 국제무역 전반에 걸쳐 개방과 자유화의 기조 강화
-무역기구의 기능확충:신속한 의사결정(회원국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 의사결정시한 엄격히 설정), 분쟁해결능력 강화(분쟁해결기구 설치, 상소제도 도입), 정책적 협력강화(모든 회원국의 무역 관련 정책, 제도, 관행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평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국제금융에서의 IMF, IBRD처럼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능력을 갖춘 국제기구가 다자간 무역관계를 주관하게 됨.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DDA' 출범
2005년 1월1일까지 서비스분야 협상 완료돼야
도하개발아젠다(DDA)
○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UR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느낌.
-199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1999. 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출범 무산.
-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함.
○ 협상방식 및 기간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Modality)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 적용. 다만,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이 가능함.
-기간:2002. 1. 1~2005. 1.1(3년간)
※ 서비스협상:양허요구 시한 2002. 6.30. 양허안 제출시한 2003. 3.31.
서비스 협상
서비스무역
○ 서비스의 공급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무역
-예:해운, 금융, 보험 등
○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날로 증가, 상품교역보다 증가속도가 빠름.
-산업에서의 서비스산업의 비중 자체가 점점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통신·운송수단 발달
※ 1990년 중반 각 국의 GDP중 서비스부문 비중
-우간다 40%, 잠비아 50%, 한국·브라질 60%, 미국 80%
○ 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Modes of Supply)
-Mode 1(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 (예:원격진료서비스)
-Mode 2(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 (예:환자가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는 것)
-Mode 3(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Mode 4(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전문의료인,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Mode별 예상 협상 내용
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시장 개방수단
국경간 공급
원격의료(tele-medicine)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진료 허용
해외소비
환자의 해외진료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
상업적 주재
국내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 완전 허용
-영리법인 인정
자연인의 이동
외국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국내제공
면허의 상호인정
○ Mode 4(인력 이동)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 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임.
△ 서비스분야에서 인력이동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나 공통의 규율 제정 곤란.
△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 입국 및 체류, 취업, 대외관계상의 현행 제도들이 역사적 배경에서나 현실적 운용에서 매우 다양하여 각국이 나서서 먼저 개방적 정책을 취할 필요나 여건이 취약.
-서비스 협상의 여러 분야 중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분명한 사안으로, 향후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 강화 예상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범위 파악 급선무
-인력이동은 서비스교역의 네 번째 공급형태로서 법인(Legal Person)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의 이동에 국한되는 문제이면서도 각 서비스 분야에 모두 걸쳐지는 포괄적인 사안임.
-GATS내에서의 인력이동의 문제는 노동력의 영구적 이동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Fixed term) 안에 해당국가의 출입국 관리상의 규제를 받는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므로, 이민(Migration)과는 구분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노동이동(labor migration)과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보건복지분야 주요 논의사항
○ UR당시의 서비스 협상
-160개 하위분야 기준 양허현황
△ 20개 이하 양허국:44개국(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 21∼60개 양허국: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 등 47개국
△ 61개 이상 양허국:호주, 한국, 일본, 미국, 홍콩, 태국 등 45개국
※ 한국:보건의료분야 양허 없었음. Cf. 보험업(life insurance)
○ 주요 예상 논의사항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request가 제출(2002. 6.30)되어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 사항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issue와 MFN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02년 2월 개최된 WTO·GATS 설명회에서는 2002.6.30일 이후에도 request의 추가 제출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일차 시한인 6.30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
※ 금융, 운송, 전문(법률, 회계, 컴퓨터), 건설, 유통, 교육, 에너지, 환경, 오락, 관광 서비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음.
-보건의료 서비스는 경제활동보다 사회적 동기(국가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방된 시장환경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위 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가 가장 최하로 이루어진 분야임을 고려할 때 금번 서비스 협상의 범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시급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서비스 교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 가능
△ Mode 2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완전 양허 비율이 높음.
△ 서비스의 교역 차원에서는 기업내 이동을 위한 Mode 1과 Mode 3이 우선 논의되어 질 것으로 보임.
△ 양허 비율이 가장 낮은 Mode 4의 경우는 금번 서비스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
※ 개도국은 Mode 4에 의한 서비스 순수출국, 선진국은 순수입국
협상 추진상황
추진실적
○ 2001. 12. 6 뉴라운드 대책을 위한 준비 실무회의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논의
○ 2001. 12. 14 제1차 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향후 일정(양허요구안 & 아국 양허안 제출시기 등) 협의
○ 2002. 1. 29 제2차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수립 check-list 및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분류표 검토
-의협 및 간호협회의 입장 청취
○ 2002. 2.15 제1차대책위원회·제3차서비스·상품분과위원회 합동회의
-대책위(24명)·서비스분과위(28명)·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27명) 위촉
-DDA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전문가 초청 강연(외교부 DDA 담당 심의관, 국제통상법 교수)
○ 2002. 4. 4 제1차 보건의료서비스협상 정책설명회
-보건복지부 DDA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WTO DDA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국내 규제 현황 설명
-UR 당시 및 WTO 신규가입국 양허안 분석
○ 2002. 4.26 제2차 대책위원회
-서비스분과위·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 진행 사항 보고
○ 2002. 5. 15 제4차 서비스분과위원회
-협회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최종의견 개진
○ 2002. 5월중순:분야별 이해당사자간의 소그룹회의를 통한 의견 조정
○ 2002. 5.22:제5차 서비스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 2002. 5.23:3차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 2002. 5.29:우리부 양허요구안 외교통상부에 송부
○ 2002. 5.30:우리정부 양허요구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
○ 2002. 6. 7:우리정부 양허요구안(수정안) 외교통상부에 송부
○ 2002. 6월:우리 정부 양허요구안(초안)에 대한 주제네바 대표부 검토
○ 2002. 6월:대외경제장관회의관련 차관급회의
○ 2002. 6월:대외경제장관회의
○ 2002. 6월:외교통상부가 우리정부 양허요구안을 WTO 사무국에 송부(기한 6.30)
○ 2002. 6.30~2003. 3:각 국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양자협상
-2002. 7.15-7.2 6:제14차 WTO 서비스이사회(동 기간중 양자협상 실시)
-2002. 10월:제15차
-2002. 12월:제16차
직능별 예상 협상 내용
분야
국경간
이동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비고
의료(의사, 병원)
○
○
○
○
국경간이동: consulting
의료(한의사,병원)
○
○
○
○
국경간이동: consulting
의료(간호사)
○
○
기타의료(조산사등)
○
○
유통(약품, 한약)
○
○
○
○
유통(식품)
○
접객업(식품)
복지(노인, 아동)
○
○
○
안경사
○
○
R&D
○
기타
WTO 협의중
향후 일정 및 계획
○ 2003. 3.:서비스부문 양허안 마련
○ 2003. 9:제5차 WTO 각료회의(2003. 9.10-9.14) 개최전까지 협상 진전사항 점검 및 우리입장 정리
○ 2005. 1. 1: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완료
편집부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