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10 합의부터 약사법 개정까지
의·약계 직능·경영여건 대변혁 혼란 야기
주사제 분업 제외 원칙훼손 약사회 강력 반발
분업제도 연혁
분업은 53년 약사법제정 당시부터 대두, 99년 5월10일 의료계·약계가 분업시행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분업은 53년 약사법 제18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와 제20조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65년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또 65년과 69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분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구성, 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여건상 제도시행이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무산되었다.
77년 의약협회·약사회는 보험 내 부분분업 합의문을 발표했고 81~82년 옥구·홍천·군위군과 목포·강화·보은군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82~85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됐으나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됐다. 의협은 치료제 자유판매 규제를 요구했고 약사회는 분업모델 개발시까지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3단계 방안은 1단계 약제비 보험급여 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2단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강제분업, 3단계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완전분업 등이다.
3단계 방안은 입법과정에서 의사·약사 단체간의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89년 7월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분업실시 명문화
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직능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분업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97년 7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97년 1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서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단계별 분업실시 기본모형을 건의했는데 1단계(99년) 항생제·스테로이드제·습관성 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 모든 전문 의약품 등이다.
약사회·의협·병협은 98년 11~12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각각 분업실시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99년 2월18일 새정치국민회의는 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의·약단체의 새로운 합의 없이 분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 분추협의 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99년 약사회와 의협 공동명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9년 3월31일 약사회·의협의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관련조항 개정과 함께 부칙 중 실시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앞서 99년 3월30일 약사회·의협 합의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10일 6차례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의료계 및 약계가 합의한 분업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는 정부안으로 분업을 실시할 경우 약권·의권직능실추와 함께 조제·진료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 대규모집회·의료계 폐업 등으로 맞섰다.
약사법 재개정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약계의 강력 반발로 정부는 약사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이유로 약사법재개정을 요구하며 집단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의·약·정 3자간 협의를 시작,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동의서를, 2000년 12월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협의, 당초 안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일부분을 조정하여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약사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5월3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안 중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7월부터 의원·약국 등 1일 75명만 진찰·조제료를 100% 지급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76~100명 90%, 101~150명 75%, 151명 이상 50%로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고 일부 연고제 소화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피부연고제·여드름약·간단한 소화제·점안제 등 전문약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6월부터 녹생인증기관제도를 시행, 이 기관에 대해 급여비 심사를 생략하고 조속히 지급하여 자율적인 정상청구를 유도하고 대신 허위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피·거부시 업무정지 90일서 365일로 대폭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도 총 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허위·부당청구시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와 병행해 면허자격정지 및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시 면허 취소한다.
이와 함께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개정 처리전망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주사제분업대상 제외에 대한 약사회·시민단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확실시 됨에 따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병우
200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