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기전산심사 시행
심평원·의료계 갈등 일단 해소
심평원과 의료계가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감기전산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올 초 감기 심사원칙에 이어 전산심사 기준까지 축소하는 등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진료비 심사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평원과 의협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일부 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 수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초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한 변경없이 당초 방침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신언항 원장 또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여년간 시행해온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8월부터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인 치료기준 설정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을 촉발했던 전산심사 시행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일부 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 수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심평원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보면 호흡기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항히스타민제, 슈도에페드린, 아미노필린, 케토티펜 등 분류번호 `222번'과 `229번'은 분류상 문제점을 이유로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산심사 적용 상병과 관련, 중이염은 물론 만성질환과 복합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증 등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심평원간에 논란이 됐던 감기심사원칙 역시 심평원이 `선언적 의미일 뿐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편 전산심사는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에만 적용하고 서면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서면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밀심사를 실시한다.
전산심사는 심사직원 등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던 명세서건 중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심사를 완결하는 시스템이다.
심사과정은 약제·진료내역·수가 등 기본적인 사항 점검을 거쳐,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의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과 경구·비경구 등 약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연계점검 순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친다.
편집부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