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05년 송년특집 Issue & Issue>의약품 심사규정 전면 개선
식약청은 올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유심사규정, 안정성시험기준 등 의약품 심사규정을 전면 개선함에 따라 그 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규정들이 명확히 됐다.
우선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을 전면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규정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의 조항 체계를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의뢰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해 제약업소 등에서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 규정에서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해 제조되는 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허가받는 의약품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및 면제범위를 설정<규정집 별표 5-신약 및 기타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했다.
혼선 빚던 각 규정에 명확한 선 제시
식약청은 또한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활성성분이 동일하나 염이 다른 의약품으로서 기허가 의약품과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약리작용 등이 동등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활성성분과 기허가 의약품의 흡수가 유사한 경우(의약품에 사용례가 있는 염이나 기 사용례의 투여기간 및 투여경로가 상이)는 *안정성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 3개월 이상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약리시험자료 중 흡수시험 *비교임상시험자료(임상약리 또는 치료적확증시험, 다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정자체를 보다 명확히 됐다.
이밖에 식약청은 안정성 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정성시험 일부가 생략되는 한편, 신약과 자료제출에 따라 최소 시험기간이 설정됐다.
또한 신약과 자료제출에 따라 최소 시험기간을 달리해,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하도록 명시했으며,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식약청이 올해 심사규정을 전면 개선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의약품 신청 시 보다 명확한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편집부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