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공정이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조인트스템 패소·제넨셀 유죄 판결 겹쳐
2일 오전 을지로3가역서 조인트스템 반려 규탄 집회…논란 장외 확산
조인트스템 1심서 허가 기준·중앙약심 절차 지적…식약처 항소
제넨셀 창업자 허위·누락 자료 제출·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2심 유죄
두 사건서 심사 기준·자료 신뢰성·승인 청탁 잇따라 법정 쟁점
입력 2026.10.02 16:36 수정 2026.10.02 18: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일 오전 서울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처분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약업신문=허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심사 신뢰성이 잇단 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일 오전에는 서울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 일대에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와 관련해 식약처의 심사와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다.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소송에서는 식약처가 적용한 허가 기준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사건에서는 개발자가 허위 또는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 과정에서 청탁에 나선 사실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두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조인트스템은 규제기관이 어떤 법적·과학적 기준으로 품목허가를 판단했는지가 쟁점이고, 제넨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과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행위가 형사재판 대상이 됐다.

허가 기준과 제출자료, 심의 절차, 승인 청탁 등 식약처 허가·심사의 핵심 요소가 잇따라 법정에서 다뤄지면서 규제기관의 심사 신뢰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인트스템 1심서 식약처 패소…허가 잣대 법원이 제동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 계약을 유지 중인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둘러싼 품목허가 분쟁에서는 식약처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7월 9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인트스템은 2021년 8월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2023년 4월 반려됐다. 이후 자료를 보완해 2024년 3월 다시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2025년 8월 5일 재차 반려 처분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허가 심사에서 추가 제출자료만을 중심으로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임상자료와 보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우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약사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일부 의약품에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차 심의에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조인트스템 사이에 잠재적 경쟁관계가 있다고 봤다.

2차 심의에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배석한 식약처 공무원들이 1차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논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 방향으로 심의를 유도한 정황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넨셀, 허위·누락 자료 제출…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도 유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건에서는 허위·누락 자료 제출과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항소심 실형으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 등 주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받고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브로커를 통해 당시 국회의원에게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측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지급돼 정상적인 투자처럼 가장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사실이 인정됐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가 청탁에 따라 위법하게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강 교수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으로, 식약처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확인된 사실은 허위 또는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제출됐고, 이를 이용해 승인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허가 기준부터 자료 검증까지…‘규제 신뢰’ 핵심 요소 법정 쟁점

조인트스템과 제넨셀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각각 식약처 허가·심사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문제가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인트스템에서는 품목허가에 적용한 기준과 재량, 중앙약심 심의 절차가 다뤄졌다. 제넨셀에서는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둘러싼 청탁이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후보물질의 임상 진입 여부를, 품목허가는 실제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 절차다. 두 사건을 통해 허가 기준의 일관성, 제출자료 검증,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식약처 심사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 기업 인허가(RA)팀 관계자는 “식약처는 산업계가 가장 신뢰해야 하는 규제기관인 만큼 최근 논란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며 “허가·심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돼 기업과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19개
  • Ddangle 2026.10.03 07:51 신고하기
    어이쿠~ 식약처가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인 이유가 있었네.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 정무적 인맥적 판단을 했구나.
  • 승리 2026.10.02 23:12 신고하기
    식약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심사기준
    경쟁업체 대표 심사하는것도
    위법이라 생각
    허가 기준에 없는 우월성
    이번 게기로 식약처 문제가 많다고
    생각 미국.일본등에서 는

    이좋은 기술을 (환자을 우선시 생각)해외에서는 무슨 잣대로
    허가을 내주는지
    우리나라 식약처는 묵은 카르텔
    버려야 나라가 발전하고
    희귀 난치병 환자도 치로 할 수있다
    기술과 약효을 보고 해야지

    특히 인맥 이런게때문
    망한다
    이번사건 제넥셀도
    반드시 식약처장은 냉철하고
    좌우인맥은 절데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
    이번기회에 비리가 나라에 완전히 들어나길
    소망합니다
  • 쥐약쥐약쥐약처 2026.10.02 21:37 신고하기
    어이쿠야...... ㅋㅋ 이제서야 터지는 구나..
    오빵~~~ 쥐약이야~~~
  • 네셀둥 2026.10.02 20:55 신고하기
    식약처 손좀봅시다
  • 식약처 특검 2026.10.02 19:27 신고하기
    오유경 식약처장은 네이처셀 불법반려에대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 오씨카르텔 2026.10.02 19:09 신고하기
    식약처 위법 법원 판결 식약처장 국민의세금으로 항소
    공공기관의 비양심적 형태 고발합니다.
    식약처의 오씨카르텔는 비리온상입니다 ㅜㅜ
  • 바람 2026.10.02 18:08 신고하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식약처에 대하여 일벌백계하여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재판부는 밝혀 주세요
  • 에스비 2026.10.02 18:04 신고하기
    1심 패소한 식약처는 기업, 국민들 피말리는 항소를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이동동 2026.10.02 18:03 신고하기
    무지랭이 식약처의 신약심사가 밀실심사, 불공정, 불투명한 심사로 유지해왔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식약처장은 사퇴하고 , 심사 관련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최종으로 식약처는 식품청으로 축소하고, 신약 심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야 한다.
  • 티트리 2026.10.02 18:03 신고하기
    불공정한 심사로 멀쩡한 약은 허가 막고
    독약은 승인해주는 미틴 식약처

    특검대상 1호입니다
  • 알리 2026.10.02 18:00 신고하기
    식약처는 허가권을 쥐고있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들 눈에 밉보이면 10년이 가도, 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항소를하면 했지 재심사는 못받습니다 그러는동안 회사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하고 우리 무릎관절염환자들은 인공관절수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하하 2026.10.02 17:59 신고하기
    식약처를 믿을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니.. 대한민국이 맞나요 누가 바로잡나요 그냥 넘어가면 안될겁니다
  • 서라소닉 2026.10.02 17:48 신고하기
    기본적으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기관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된다는 일이 너무 개탄스럽고 도대체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하는지 힘드네요~ 상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 목화 2026.10.02 17:37 신고하기
    식약처는 제발 불법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심사하여 허가내시오. 조인트스템이 토종 줄기세포인데 왜 일본가야합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식약처보다 못해서 허가 내준다고 지금 준비중일까요? 현실을 바로보고 더이상 불법하지마시오. 오유경, 오일환등 오씨들 특히 조심하시오.
  • 시라소니 2026.10.02 17:34 신고하기
    식약처 이번에 제대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나야 2026.10.02 17:29 신고하기
    식약처 오씨 카르텔 확실하게 뿌리뽑아야된다!!
  • 파천 2026.10.02 17:27 신고하기
    식약처 카르테를 파헤쳐서 정상화 시켜야한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인트스템 항소도 멈춰라!
  • 홍길동 2026.10.02 17:22 신고하기
    오늘 중수청개소식에 맞추어 식약처장 퇴진운동을
    하게 되엇는데 약업신문에서 취재을 나와 진실을
    알리게되어 좋은 기회를 갖게되엇다
    기자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알권리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지수기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려쬐는 땡빛에 이사람 저사람 찾아가며
    취재하는 모습이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창소나무 2026.10.02 16:59 신고하기
    개악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씨 일당의 족벌 사기업보다 못한 조직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위암 1차 치료가 첫 단추"…면역항암제로 넓어진 장기 생존 가능성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 MRI서 연골 피복·골수병변 호전…구조 개선 신호 확인”
대전선병원 김기덕 센터장 “몇백억 유산균보다 중요한 건 장내 생태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뢰와 공정이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조인트스템 패소·제넨셀 유죄 판결 겹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뢰와 공정이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조인트스템 패소·제넨셀 유죄 판결 겹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