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최대 위기' …임시 대의원총회서 탄핵여부 '결정'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임기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정관 위배'임을 공식화하면서 조찬휘 회장이 거취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신축 회관의 운영권을 1억원에 거래한 가계약'에 대해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명백한 정관 위배 '라고 결론,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의결을 결정했다.
약사사회의 시선 집중 '특별 감사'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지난 20일 5시간 이상 감사를 실시, 계약 당사자인 이범식 약사문화원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1억원의 보관과 계약 중간 역할을 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등을 면담해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조찬휘 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가 계약서'와 '1억원을 준 영수증' '부속 합의서' '1억원을 돌려 받은 영수증' 등을 감사단에 제출했으며, 가 계약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은 의견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단은 대한약사회관의 운영권을 놓고 조찬휘 회장과 이범식 원장의 가계약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밝히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감사단의 기자 브리핑 현장에 함께 한 조찬휘 회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박인춘 상근부회장과 백경신 부회장, 양덕숙 약정원장, 최두주 정책실장 등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브리핑 현장을 지켜보는 등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법률적 자문 '정관 위배 아냐'…조찬휘 회장 "바빠서 잊어버려"
감사단 브리핑이 끝난 후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한 조찬휘 회장은 "당시 재건축에 대해 열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재건축 위원장과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추진 했어야 하는데, 2016년 3월 회관 신축 안건이 불발되면서 일을 하다보니 이 계약에 대해 잊고 있었다"고 이번 일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의욕이 앞서 미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2기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 이 일을 잊어 버리고 있었다"라고 변명했다.
이번 가계약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담은 '의견서'에는 '가 계약서의 성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이며 1억원의 성격은 부속 합의서에 의해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한 조건부 계약금'임을 명시하며, 회장의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범식 원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 줄 수 있었고, 1억원의 돈을 수표로 받은 것은 금전적 취득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의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조찬휘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고,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한 이들이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1억원 수표, "현금으로 돌려줘 금융거래 내역 없다"
이형철 감사는 감사 결과 발표 서두에서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기준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저촉됐는가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자료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단에서는 1억원의 수표의 행방에 대해 당사자들의 구두 확인 외에는 확인 할수 없었다.
받은 1억원 수표는 확인 했지만, 돈을 관리하던 양덕숙 약정원장이 (이범식 원장이 원해) 7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줬기 때문이다.
양덕숙 원장은 "7천만원은 갖고 있던 현금으로 돌려 줬고, 3천만원은 대한약사회관 신축공사 설계비용으로 W건축사사무소에 지급된 상태여서 이범식 원장이 돌려 받지 않고 기부형식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W건축사사무소의 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설계 도면은 가 계약이 이루어진 2014년 9월이 아닌 2013년 8월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3천만원의 지급 시점과 이범식 원장에게 돌려 줬다는 돈의 지급 여부 등이 여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찬휘 회장은 감사단의 대의원총회 소집해 의결하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9월 FIP를 무사히 치르고 나서 10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관에서 대의원 총회 개최는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재경
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