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대형약국간 법인약국 설립 후 담합 방지책 마련”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 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를 공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이 몰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계가 우려하는 제약사의 법인약국 설립을 통한 약값 증가 등을 해결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약국 허용 시 규모의 경제 실현,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합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해,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법인약국 허용을 통해 약국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정부는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며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겠지요.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