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일성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 최고 ‘64만원’ 차이
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고가약의 청구로 건강보헌 재정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93백만개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백만개 증가(07년 20,649백만개 → 11년 2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한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4.8%p 증가(07년 52.7% → 11년 57.5%)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약의 처방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최동익 의원실에서는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해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가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다.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비교해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상위 20개 성분의 의약품들을 분석, 동일성분 중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약 6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이성 결장, 직장암, 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되는 최고가약 ‘엘록사틴주(5mg/20ml)’와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는 약가 차이가 64만원이다. 두 의약품 모두 주성분이 oxaliplatin 100mg으로 같으나, 동일성분 최고가약 엘록사틴주의 상한금액은 746,849원이고,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상한금액은 103,925원으로 ‘642,924원’이나 차이가 났다. 그 다음으로 약가차액이 큰 것은 서팩텐 894,229원과 뉴팩탄 536,638원으로 약 357,591원 나타났다.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55%(11개)는 동일성분 최고가약 한 제품의 청구량(또는 청구금액)이 값싼 약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xaliplatin100mg의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를 포함한 14품목의 총청구량은 32,802개, 총청구금액은 약 116억원이었다. 반면, 최고가약 ‘엘록사틴(5mg/20ml)’ 1품목은 56,782개이나 처방되었고, 약 386억원이나 청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동일성분 최고가 1품목이 저가 14품목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23,980개(269억원)정도 더 청구됐다며 고가약 처방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직장암·결장암·위암·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성분(irinotecan HCI 100mg)의 최고가약 ‘캠프토주’도 동일성분의 최저가약 ‘이리노텔주’ 를 포함한 10품목 보다 청구량이 55,693개(1,406억원)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개 동일성분 최고가약 1품목이 동일성분의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3,517개 더 청구되었고, 이로 인해 약 674억원이 더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고가약이 동일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로 계산해 원래 최고가약 처방금액에서 뺀 결과, 약 378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2011년 한해동안 약 378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지출된 셈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최고약 처방의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개 성분으로만 조사했음에도 2011년 한해동안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고약 처방선호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약가정책개선으로 동일성분 약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외한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