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선거공영제·선거관리규정 개정 적극 검토"
조찬휘 후보가 선거공영제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공영제와 약사회 임원진의 중립의무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규정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조 후보의 설명이다.
타인의 번호를 도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이 넘쳐났고, 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홍보가 이어졌으며, 임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 선거운동에 대한 애매한 규정 등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에 시달린 회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 입장에서는 제대로 홍보할 수단을 찾기 쉽지 않았고, 회원 DB를 보유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찬휘 후보는 먼저 선거공영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를 통해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인사만 출마할 수 있는 현재의 선거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책과 리더십, 도덕성 검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과열혼탁 선거의 중심으로 떠오른 약사회 임원진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자홍보나 전화 홍보는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이를 동원한 홍보는 사전에 신고한 번호로만 허용하는 등 문자나 전화 홍보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의 규정대로 하면 선거운동기간은 약 20일에 불과하다면서 최소 3~5개월 정도의 예비후보제를 도입해 예비후보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토론하거나 예비 후보간의 정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운동 사무소나 연락사무소를 엄격히 제한해 회원의 공적인 장소인 대한약사회, 각급 약사회 사무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인원의 선거운동원 등록제를 실시해 회원을 무작위로 동원하거나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법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선제의 정신을 살리는 취지에서 대한약사회장, 시·도 약사회장, 각 지역 약사회장 선거를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외에도 우편투표를 통한 회원직선제 선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회원의 중지를 모아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