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덜 주고 더 주고…부과·징수 업무 '부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11만3,009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소 지급한 금액은 총148억3,218만원, 13만1946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총1,069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5년동안의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2010년 1만9,387명에 27억9,722만원, 2009년 6만8,876명에 105억4,585만원, 2008년 9,452명에 6억7,532만원, 2007년 8,360명에 4억5,530만원, 2006년 6,934명에 3억5,850만원이 과소지급됐다.
5년간 과소 지급 된 것을 성격별로 구분해보면, 연금(노령, 장애, 유족)이 4만5,854명에 62억8,127만원이고, 일시금(반환, 사망)이 6만7,155명에 85억5,091만원이다.
특히 과소 지급 된 노령, 장애, 유족 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이 4만252명에 56억5,97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87.8%, 연금액으로는 90.1%를 차지했다. 과소 지급 된 일시금 가운데는 반환이 6만6,822명에 84억8,54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99.5%, 연금액으로는 99.2%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소 지급 된 연금과 관련, 지난 5년간 10만6,376명을 대상으로 142억5,508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했으나 과소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최대 15년이 걸린 경우까지 있었으며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연금 산정․지급 등 연금업무의 기초 값인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지급이 시작된 19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과소 산정하여 연금을 과소 지급해 오고 있는 등 기본적인 연금업무조차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급권자가 받게 될 기본연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이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단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둘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수만큼 가입자 수를 계산한다.
이에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해 사업장가입자 수가 정당한 값보다 큰 값으로 계산·적용돼 평균소득월액이 정당 금액보다 낮게 산정됨에 따라 연금이 정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으로 국민연금법 규정에서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도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추가지급에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나 사용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고 있는 ‘휴면연금’이 6,633명에 총 5억7,709만7,000원에 달해 이에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화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은 과다지급이 수급자의 신고 지연과 자격 징수, 이력변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망과 재혼, 이혼, 파양 등의 개인사를 15일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으로 공단의 적극적인 확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재경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