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비용 최대 1.5% 인정 복지부 원안대로 강행
의약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은 최대 1.5%까지 인정된다. 카드포인트 1%가 추가될 수 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명절선물은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은 몰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약사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8일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이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변화가 없어 금융비용 학술지원 등에 있어 큰 의견차를 보여 온 의료계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리베이트 인정범위와 허용기준
그동안 TF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측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금융비용 인정부문에 대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5% 이하, 2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0% 이하,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로 인정된다.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함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 등도 1개월 이내에 포함된다.
또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인정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는 지원 가능하다.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대학·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이 해당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도 허용된다.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은 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는 회당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는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 연구비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전임상(동물시험, 실험적 시험 등)의 경우는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는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 의학서적 등 물품도 지원 가능하다.
경조사비(혼례·장례에 한함)는 20만원 이하의 금품, 명절(설·추석에 한함) 선물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함)는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 이하로, 자문료(사업자와 보건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함)는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한약사)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은 몰수된다.
또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약사의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처벌을 받으면 벌금 2500만~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2천만~2500만원 미만 10개월, 1500만~2천만원 미만 8개월, 1천만~1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1000만원 미만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는 2개월 등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제약사는 1회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종운
201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