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개위 거친 쌍벌제 시행규칙 "무슨 내용 담았나?"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월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쌍벌제는 그동안 제도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주는 경우만 처벌하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분야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벌제는 지난 5월 27일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상은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 등이며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1개월에서 허가취소(제조·수입자), 15일~6개월(의약품도매상) 등의 기존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하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복지부령에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된다. 이들 예외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불가피하게 예외로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못한체 쌍벌제 시행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26일 보건의료정책관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규개위의 재심의 과정과 확정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은 어제(25일) 규개위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토론자와 발표자, 좌장을 제외한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규개위 심사를 거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로부터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로 실비를 지원받는 비용'을 허용하는 대신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봄'으로 규정해 기간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별도의 제품설명회 허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3개월 이내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이하로 규정했다.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해서는 참석자에게 실비로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10만원 이하의 세금과 봉사료를 예외로 하고, 행사의 기준에서 '연구세미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설명회'로만 국한시켰다.
한편 규개위를 거친 개정안은 소액물품 연간 50만원, 경조사비 연간 20만원, 명절선물 연간 10만원, 1일 100만원 강연료, 연간 300만원의 자문료 규정 등을 모두 삭제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안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강화된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기준
대상
제재종류
기 존(‘10.11.28. 전)
개 정(‘10.11.28. 이후)
수
수
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형사처벌
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제
공
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현행 유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채규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