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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다국적제약사,'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쥴릭과 쥴릭에 아웃소싱한 다국적제약사들이 궁지에 몰렸다.
약사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 의사회(대구 경북)가 쥴릭과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구조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 및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간 동원약품그룹의 쥴릭 거래 중지 이후 불거진 다국적제약사들의 직거래 문제는 도매업계와 쥴릭 및 다국적제약사 간 신경전으로 진행돼 온 면이 있었지만, 일선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약을 직접 처방 조제하는 의사와 약사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의사 약사 병원들은 쥴릭과 다국적제약사들이 유통시장에서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해 극민 건강권 확보와 이에 따른 정부 역할까지 정면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서는 쥴릭과 다국적제약사들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칫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에 처했고, 자업자득이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도매업계 요청대로 동원약품 그룹 등에 대한 직거래를 열었으면 봉합될 수 있었던 사안이, 이제는 직거래를 떠나 ‘독점 공급과 유통으로 인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 질타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쥴릭파마의 약정서 제 10조 ‘제휴회사와의 거래 종료’에는 ‘협력도매상(SD)은 계약 체결 당시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력도매상(SD)은 계약 체결 이후 쥴릭과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력도매상들을 예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거래약정서(제10조)와 같이 1개의 품목이 필요해 쥴릭과 거래를 하면 쥴릭과 거래하는 외자제약사와는 직접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독소조항을 이용, 국내 유통시장과 도매업소들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
도협 인사는 “쥴릭파마는 아웃소싱한 제품을 국내 도매업체에 도도매를 통해 판매하면서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단독품목의 공급권을 가지면서 구색을 필요로 하는 도매업의 기호를 교묘히 이용하여 도매 저마진 공급, 혹은 일반의약품 밀어넣기식 영업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도매업계의 분위기에 의사 약사들의 움직임을 볼 때 다국적제약사 영업 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은 필연적으로 국민건강권 확보에 대한 차질로 연결된다. 의사 약사 병원이 나선 것도 더 이상은 안된다는 의미로 본다”며 “쥴릭은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하고, 다국적제약사들도 쥴릭의 방해로 지연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일을 단순하게 보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업계가 동원약품그룹 등에 대한 직거래를 요청하는 제약사는 한국화이자 한국노바티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릴리 한독약품 한국와이어스 한국비엠에스 사노피아벤티스 등으로,이들은 한국와이어스를 제외하고 국내 매출 규모가 3천억에서 5천억대에 달한다.
이권구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