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회 선거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시도 약사회 회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6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회원의 직접선거 방식에 의해 진행된 3차례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최종이사회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성된 TF에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왔다"고 밝히고 "선거제도 개선방향은 선거중립성 강화와 선거비용 최소화, 효율적인 선거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구 회장은 "선거문화는 그 사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약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규호 총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노숙희 충남약사회 회장, 백칠종 전북약사회 회장,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이재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윤영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구본호(대구시약사회 회장) 선거제도개선TF 위원은 "개정안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되는 연수교육과 전문지 광고금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하고 "개정안은 기존 총 56개 전문 가운데 감시단 관련 조항과 21조, 22조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관리 예산 부분의 조항을 새로 삽입해 모두 54개 조항, 22개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을 통해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은 개정안 가운데 "각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본부장은 "특정 단체의 지지행위는 선거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규정위반과 관련한 피선거권 박탈규정을 강화하는 의미로 선관위의 전원 찬성이 있도록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이 열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은 "제재방안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발생한 시기와 처분기간, 회원에게 공지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제재방안과 기한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회장은 "선거관리 비용 절감과 관련해 기관지를 제외한 전문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취재는 하면서 광고는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우리 입장만 강조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더불어 "광고를 금지하면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배타적으로 전문지 광고를 배제하면 취재를 빌미로 후보와 언론이 결탁할 소지도 있는 만큼 광고횟수 제한 등으로 조정해 선거를 축제 분위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선거제도T/F는 한석원 총회의장과 이규호 부의장, 박해영 부의장, 이규진 감사, 이무남 감사, 정연택 감사, 정명진 부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 허근 윤리이사, 박영근 총무이사, 박정신 법제이사, 박인춘 상근이사, 하영환 사무총장, 이재현 법제위원, 박순덕 법제위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채규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