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약 보궐선거 개표일 7월10일로 확정
원희목 전 대약회장의 국회의원 당선에 의한 사임으로 치러질 대약회장 보궐선거 당선자가 7월10일 가려지게 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3일 제2차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약회장 보궐선거 공고일을 오는 5월21일로 확정하는 한편 웹사이트 개설·운영 방안 등 선거 진행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선거공고일이 5월21일로 확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 선거개표일 공고와 함께 약사공론 및 약사회 홈페이지에 선거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각 지부로 회원등록명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부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5월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가 통보되면 6월1일부터 7일까지 대한약사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된 회원의 경우에는 6월8일까지 각 지부선관위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6월 10일 확정된다.
후보 등록은 6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선거개표 전일인 7월9일까지다.
개표일은 선거공고일 50일 후인 7월10일이며, 선거인관련 이의신청은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선인 관련 이의신청은 당선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웹상에서 회원들이 선거관련 공지사항과 후보자 정보·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련 질의·응답 코너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중 합동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하고, 선거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1회 발송하는 한편 후보자 개인별로 선거홍보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한석원 위원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도 노력할 것인 만큼 회원들도 선거공고일인 5월21일 이전에 신상신고를 마치고 현명한 선거권 행사를 통해 손색없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석원 위원장(총회의장), 이규호 위원(총회부의장), 박해영 위원(총회부의장), 이규진 위원(감사), 이무남 위원(감사), 정연택 위원(감사), 허 근 위원(윤리이사), 정명진 위원(총무이사), 박영근 위원(법제이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선관위원장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의 국회진출로 공석이 된 회장 선출을 위해 실시하게 된 이번 선거는 잔여임기 동안 약사회를 이끌 대표를 뽑는 최초의 보궐직접선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고일인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선거공고일 전에 신상신고를 마쳐 주셔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신상신고를 반드시 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준비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선거권 행사를 통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손색없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 5.13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 석 원
김지호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