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개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204억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51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한국MSD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7,900만원 순이었다.
GSK, 거래처 병원 연구원 월급 대신 지급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GSK는 자사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컴퓨터ㆍ심전도기ㆍ실험용 기자재 등은 물론,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월급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K는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최소 1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사냥, 관광, 숙박 등의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GSK는 자사와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상들과의 보험의약품 '거래계약서'에 지난 2004년부터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와 과도한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배상'을 규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도매상이 거래계약서와는 다르게 할인판매를 하다가 자사 제품의 실거래가격이 인하되자, GSK는 '기준가 인하예방 업무 협조건'이라는 문서를 도매상들에게 발송해 가격 할인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웅제약, 의사들 '체력단련비' 명목 골프접대
대웅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A종합병원의 경우, 대웅제약은 2006년 하반기에 '올메텍', '글리아티린' 등 제품의 신규랜딩 및 처방증대를 위해 A종합병원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 의사들에게 PMS 추가지원, 골프접대, 해외학회 지원, 암센터 심포지엄 행사 지원, 병원 의국비 지원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메텍'의 경우 신약 3,000건, 제네릭 600건 정도인 통상의 PMS 실시 횟수를 크게 초과하는 3만5,000건의 PMS를 실시하는 등 임상연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웅제약은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아티린'의 원료물질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가격을 비경쟁사업자(5개 제약사)를 활용해 선점함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글리아티린'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던 유한양행 등 8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ㆍ방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5개 제약사로 하여금 실제 신청가능 한 가격인 780원보다 더 낮은 585원으로 약값을 신청토록 하는 수법으로 유한양행 등 8개 제약사가 받을 수 있었던 제네릭 약가 702원을 526원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 약가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정위 조사(2007년 1월)가 시작되기 전에 약가를 자진취하했다"고 설명했다.
MSD, 의사들 '성향' 분석 맞춤형 '리베이트'
한국MSD는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민감한 의사 그룹'에는 학회 기부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썼으며, '영향력이 크고 지식지향적인 의사 그룹'에는 임상시험이나 심포지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MSD 역시 대웅제약처럼 경쟁 제약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MSD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판촉과정에서 경쟁제품인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이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집중 비방함으로써 동아제약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국MSD는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에 대한 'Killer message'를 작성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ㆍ전략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의 경쟁과정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제약, 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