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법 리베이트 수수, 당국 어떠한 처벌도 감수'
의약품도매업계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대회가 경기인천도협에서 시작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산하 12개 시도협으로 확대된다.
경인도협(회장 이은구)은 1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겠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고발을 생활화하겠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당국과 협회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3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50여 전체 회원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했다..
도협 중앙회 이한우 회장, 김성규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결의대회에서 이은구 회장은 “오늘 경인도협의 자정결의대회는 전국 의약품도매유통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제약계, 그리고 정부 등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행사”라고 역설했다.
특히 “경인도협이 도매업계의 자정결의대회 포문을 연 주체가 됐다”며 “이달 중으로 전국 시도협에서 산발적인 결의대회가 끝나게 되면,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협회 자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한우 회장은 "자정결의 문제는 도매업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제약사에게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는 오늘도 사정기관이 모 도매업의 장부를 가져가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오는 8월부터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시행되어 리베이트 해당 품목이 최고 20%, 2차 적발될 시 최고 3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된다"며 " 우리 도매업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어려운 경영난을 헤쳐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청호메디칼 김남국 대표이사의 경인도협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문 낭독과 구호선창, 결의문 채택 이후 전회원사 일동 서명날인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협 결의대회는 지난 6월 25일 확대이사회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제기돼 7월 9일 회장단회의에서 확정됐으며, 7월 한달 간 시도지부별로 개최된다. (20일 대전충남도협 충북도협 공동, 21일 광주전남도협, 22-23일 부산울산경남도협, 서울시도협 16일 회장단회의 통해 일정 확정, 강원도협 일정상 이유로 서면 진행, 대구경북도협, 전북도협 미정)
이권구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