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가, 대규모 약가인하…차액보상 '전전긍긍'
약국가가 연이은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오는 15일부터 원료합성의약품 90개품목(주사제 포함)의 약가인하에 이어 내년 1월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 2천여품목, 그리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수백여개 품목 또한 내년 초 약가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재고파악 등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만 하더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요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보상율과 보상시기 등을 두고 해당 제약사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상 동네약국들은 약가인하 차액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 우선 15일 인하품목 미리 확인해야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원료합성의약품 90품목에 대한 약가를 평균 53% 인하하고, 이를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
이번 대상품목 중에는 인하폭이 가장 큰 국제약품의 오페란정(306원→37원)을 비롯해 일동제약의 큐란(229원→34원), 중외제약의 세파클러건조시럽 등 주요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제약사별로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이 1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연제약 11품목, 하원제약 8품목, 국제약품 6품목 등이 인하품목이 많았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 2천여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품목 중에는 모 사의 주력 항생제 품목을 비롯해 말레인산 제제를 비롯한 상당 수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11월중 고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전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온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 후폭풍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
공정위에 의해 언급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120여개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국제약품, 한국BMS 등의 주력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 약국가, 차액보상 대책없다 '우려'…동네약국 차액보상 사실상 어려워
문제는 이들 품목들의 약가인하분에 대한 차액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냐 하는 점이 약국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 초는 수천여품목의 약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약가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품목 차액보상을 두고 대약이 약 3달 가까이 해당 업체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협의시간만 해도 오래 걸렸다.
더구나 대약 차원에서는 해당 제약들로부터 차액보상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차액보상규모가 적은 약국이나, 처방수용이 적은 동네약국가는 차액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모 약사는 "사실 차액보상은 동네약국이 문제다. 대약이 특별히 나서지 않더라도 대형·문전약국은 제약사들이 알아서 해주지만, 직거래가 없는데다 여러 도매업소들과 거래하는 동네약국은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말만 하고는 시간 지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동네약국의 경우에는 인하품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만도 적지 않은 부담인 데다, 차액규모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적용될 품목들의 경우 대형품목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대약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동네약국에 초점을 맞춘 차액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수천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대상품목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적 업무부담, 그리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책임떠넘기기에다 이를 해결할 일괄적인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대약차원서 일괄적 보상채널 마련 대안 등 제시
이에 따라 약국가는 대한약사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처방규모가 적은 동네약국의 경우는 사실상 차액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차별없이 모든 약국이 차액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일부 약사들은 차액보상을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같이 약사회가 나서서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대약에서 제약·도매 등과 협의 후 일괄적인 차액보상채널을 마련하고, 각 구 약사회가 나서 대상품목 들을 수거한 후, 이를 정산해 각 약국에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약, 지난해 선례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
이와 관련 대약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해 인하품목 차액보상에 대한 해당 제약사등과의 협의가 진행된 선례가 있는 만큼 올해는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공문등을 발송하고 약가인하 차액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가도 우려…제약사 빨리 통보해줘야
유통가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들에 대한 보상시기 보상률 등에 대해 제약사가 빨리 통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두품목도 아니고 수천품목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별 제약사들이 조속히 알려줘야 유통가와 개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모든 약들이 나간 것에 대해 정리돼야 한다. 약국도 재고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국들은 낱알 하나까지도 받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인하가 50%에서 20%까지 있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임박해서 한꺼번에 나올 경우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