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1일부터 의료급여환자 약국 본인부담금 5백원
의료급여환자중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약국에서는 5백원, 의원에서는 1천원. 병원에서는 1천5백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파스류의 경우 당초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나 일단 급여항목으로 유지된다. 단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 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3월27일자로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약국 500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파스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했다 .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또한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변경하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하였다.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운영 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에 필요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07.2.28)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종운
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