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료급여 공인인증서 적용 한 달 유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공인 인증서 적용이 한달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7월 한달간은 공단 접속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는 8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공단은 "7월1일부터 오픈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적용함에 따라 충분한 발급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서 발급시기를 6월20일로 앞당기고, 7월 한 달간은 인증서와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공단 접속 ID/PWD도 접속도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면적인 공인인증서 적용은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7월 31일까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즉 약국은 7월 한달 동안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PM2000등 보험청구 프로그램내에 탑재된 임시범용공인인증서, 공단에서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약국은 7월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해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아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면제대상은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간장,심장,췌장), 가정간호를 받는자, 선택 병의원 적용 대상자 등이다.
감성균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