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국립의료원서 시행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에서 20개 성분, 전문의약품 9개, 일반의약품 11개 총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장복심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성분명처방은 지난해 국감때 당시 유시민 장관이 "우선 공공 의료기관부터라도 성분명처방,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약속바 있다.
허나 장 의원은 " 이 같은 사실에 국립의료원 전체 1,596품목 가운데 2.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며 국내 제액기업을 보호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에서 종별로 3~4곳씩 선정,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성곡적 도입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지정하고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화제나 제산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등 성분명 처방을 약제군별로 구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오늘 10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복심 의원은 두번째 질의자로 나서 성분명 처방 촉구를 비롯해, 한미 FTA와 국내제약 경쟁력 향상 방안등에 대해 질의를 펼친다.
임세호
200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