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등 슈퍼판매
내달부터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권련형 금연보조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변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ㆍ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피부연화제는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ㆍ토코페롤ㆍ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존 땀띠 제제와 함께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ㆍ산화아연 로션제 등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칼라민로션 등 6개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피우는 금연보조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며, 잎담배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된다.
또한 치아미백제는 그간 치아에 부착하거나 발라서 사용하는 제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서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