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前 의협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장동익 前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경화, 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횡령 액수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 前 회장은 협회비 등 공금 3억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이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고경화, 김병호 두 의원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입법 과정에서 편의를 봐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경화, 김병호 두 의원은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 前 회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발언한 것을 기초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장 前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