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간 입지·처방경쟁 '이젠 그만'
최근 동일 상가내 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개국가는 이제 무분별한 처방수용을 위한 입지쟁탈전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국간의 입지쟁탈전은 분업 이후 개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하지만 아직까지도 처방조제가 약국 경영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위한 약국들의 과당경쟁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돼 왔다.
이같은 경쟁은 결국 약국 분양가가 여타 업종의 5배 이상을 호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약사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낳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약국가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02년 12월 용인 H상가 1층에 용도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계약을 한 A약국이 같은 해 동일 건물 2층에 개설된 B약국을 상대로 한 독점권 소송에서 A약국의 ‘B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최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약국의 계약조건을 보면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상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다른약국의 동일상가 영업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즉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불가하다고 판결한 것.
이에 앞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민사합의부 역시 서울 성북구 某 상가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C약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아파트 상가 내 위치한 이 건물의 경우 1층과 5층에 이미 약국이 각각 개설돼 있음에도 의원 등이 집중돼 있는 2층에 새롭게 약국이 개설돼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분양시 지정된 업종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활시설에 이미 지정한 업종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A약사는 "지난 2002년에도 비슷한 사례 때문에 합의금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등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아예 법적으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약국간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신규 개설약사들을 현혹하는 브로커가 개입돼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브로커의 현혹에 속아 담합 소지나 상가 규약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입점할 경우 상당한 개설비용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것.
실제 성북구 C약국은 민사소송 이후 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국영업을 할 수 없어 브로커 비용은 물론 이미 완료한 인테리어 등 초기 개설 비용까지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처방조제가 현재로선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개방과 법인화를 비롯해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경쟁체제와 요양기관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조제수가 정책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마케팅전략에 따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반약과 건식 등의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성균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