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순 한약재 규격품 "의약품 아니다"
그동안 의약품으로 인식돼 왔던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약을 취급해 왔던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한약조제자격을 갖지 못한 약국은 물론 상당수 약국에서 한약 취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지난 10일 단순히 규격화된 한약재를 약사법 상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조근식씨(중의사협회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약재 판매를 하고 있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약 특별점검을 하던 모 보건소에 의해 의약품인 홍화자, 익지인, 사삼, 당귀 등을 구입하여 저장, 진열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약식 기소를 거쳐 벌금이 확정된바 있다.
이에 조씨는 대전지방법원에 항소, 결국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낸 것.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생산지, 생산자,주소,중개인,중량,유통기한,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재가 놓여있던 위치,정리,보관되어 있는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재 자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추출하거나 재료를 섞어 차 등으로 만든 뒤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약재를 구입,보관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약재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는 성분,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 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대법원 판례)된다고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 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약국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판결을 지원해 온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측은 그동안 보건소, 식약청, 경찰 등에서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라며 근거도 없이 약사들을 단속해왔는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 볼때 모두 직권 남용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회측은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한약이 의약품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한약조제자격제도를 강제로 도입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빼앗겼던 후배약사들의 한약취급권을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두 회장은 "현재 일반인들도 약 400여종의 한약재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있지만, 정작 약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앞으로 약사들이 한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