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지티브리스트 FTA협상과 무관"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해도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제한되지 않으며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뿐만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제비 과다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설명자로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한미FTA협상의 최대장애요인이 되었다는 미국측 일부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자료에서 복지부는 이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 만큼 소비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 FTA 제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초기에 중단된 것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특히 포지티브 방식과 관련한 한-미간 의견차이 때문일 뿐이며 미측은 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반대하고 철회하거나 추진중단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토록 하는 개혁조치를 계속 진행할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방안도 한미 FTA와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앞서 한미 FTA Wendy Cutler 미국수석대표는 7월14일 기자회견 내용중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한국정부의 결정은 의약품 작업반 mandate와 FTA 시장개방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바 있다.
다음은 복지부 설명자료 주요내용이다
◆약제비 적정화는 국민건강 증진이 최우선
현행 건강보험등재방식은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약 2만2천여 품목의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등재하고 있어 어떤 약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효율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과제인 포지티브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환자에게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포지티브 방식은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스위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한하지 않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기피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되레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품질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격과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험적용 의약품을 선별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한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다국적제약사 차별 운운은 사실무근
포지티브 방식은 특정 국가나 제약사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복제약을 제외한 신규등재 약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된다.
의약품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뿐이므로,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모두 혁신적인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논거도 있다.
실제로 미국 FDA가 1989년-2000년 동안 승인한 1035개 신약에 대한 평가 결과, 이중 240개 품목(23.2%)만 실질적으로 임상효과가 개선된 신약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해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한미 FTA협상과 별개 사안
포지티브 방식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국내 고유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FTA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FTA와는 관계없이 수년 전부터 연구를 거쳐 추진해 왔던 과제다.
2004년에 발간된 미 상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지티브 제도 도입이 한미 FTA 협상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일각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이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 mandate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발언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 협상이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협상은 국민이익 증진 방향으로 추진
한미 FTA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며, 복지부도 이에 적극 참여·지원하고 있다.
제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초기에 중단된 것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특히 포지티브 방식과 관련한 한-미간 의견차이 때문일 뿐이다.
미측은 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반대하고 철회하거나 추진중단을 요청해 왔으며, 이러한 미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토록 하는 개혁조치 일환으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한미 FTA와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종운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