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판매자료 못 받을시 약국직거래 선회(?)
도협이 개별 도매업소들이 제약사에 제공해 왔던 판매자료 제공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직거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1일 유통가 및 제약사들에 따르면 판매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거래로 선회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판매자료가 마케팅 수립에 큰 역할을 한 상황에서, 판매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직거래 선회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도협과 약사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판매자료를 받지 못하데 되는 경우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이를 이용해 그간 암묵적으로 추진해왔던 직거래를 확대시키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고, 도매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 하지만 결정할 시기도 아니고, 21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도 회의 진행과 최종결론과는 별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매자료 제공의 부당성 지적이 우세한 형국에서도, 직거래로 선회할 경우 도매업소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약사 도매 개국가 모두 이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 경우 판매자료를 순수한 목적이 아닌, 직거래 확대, 개국가에 대한 우월적 지위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 상황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입장에서, 도매업소 및 개국가에 불리한 직거래를 다시 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했고, 도매업소는 제약사들의 판매자료를 직거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상황에서, 자칫 판매자료 제공 거부가 직거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개국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외 판매자료를 이용한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함께 직거래시 우월적 지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도매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 판매자료 제공이 불합리하고, 제공 않는 것이 좋다는 쪽에서 형성돼 있지만, 감수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약사회와 개국가가 제약사보다 우월적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들의 직거래 선회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한 인사는 “대개 계약갱신 때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정서에 판매자료 제공이 명시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 번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판매자료를 팩스로 몇월 몇일 몇시까지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보내지 않으면 전화로 재차 삼차 요구하고 안주면 약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곳도 있다.”며 “ 도매업소가 약자였기 때문에 안줄 수 없는 상황었지만, 이로 인해 도매업소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