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도협 쥴릭계약서 공정위에 약관심사 의뢰
도협(회장 주만길)은 쥴릭의 계약서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상치되는 불공정 계약서로 규정,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했다.
그간 도매업계에서 쥴릭의 계약서 10조와 관련, 쥴릭과 무관한 도매상과 제3자인 제약사와의 직거래는 물론, 계약 전 직거래시 발생된 반품보상, 거래조건을 전면 무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제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 종료는 독점공급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10조는 쥴릭을 통해 공급되는 협력제약사의 지명도 높은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계약해지로 인한 도매상과 제약사의 원상회복청구권, 항변권, 상계권 및 기존계약에 대한 기한의 준수, 상호 이익 등을 제 3자인 쥴릭이 일방적으로 박탈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계약서 제10조는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하면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는 쥴릭과 계약 이전 체결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해 직거래를 봉쇄했으며, 제약사와의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이권구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