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캡슐제 낱알표시 내년 1월 시행
당초 2006년에 시행 할 예정이었던 캡슐제 낱알표시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정제 낱알표시 의무화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낱알표시 대상 의약품이 수천 품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업소마다 표시 중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회사고유표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낱알표시 T/F 회의를 갖고 대상품목 시행시기 및 중복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식약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낱알표시제를 앞두고 로고 등 회사고유표시 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업소가 낱알표시와 관련 로고 등 고유표시 보다는 단순한 숫자, 영문이니셜 등을 표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시대상 175개 제약사 5,912품목 가운데 A(아스트라제네카, 아주약품, 한국알리코팜), DW(대우, 대웅, 대원, 동화) 등 회사의 영문이니셜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 표시 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약청은 회사 로고 등 고유표시 등록을 통해 중복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각 업소에 권고했다.
또한 중복조정위원회를 통해 낱알 중복표시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표시대상 의약품이 수천 품목에 달해 중복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표시 등록 업소는 고유표시를 사용해 다른 회사와 차별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약품 낱알의 양면을 활용, 기본적으로 '회사명-제품명-함량' 등 3개 항목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낱알표시 T/F는 최근 시행시기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당초 2006년 적용할 예정이었던 캡슐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6월부터 필름 코팅제, 2006년 1월부터는 정제에 대해 낱알표시를 적용하도록 방침을 확정했다.
가인호
200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