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암전문약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일본병원약사회는 항암제의 오투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암전문약사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전문약사 제도는 분야별로 전문인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의사와는 달리, 약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일본병원약사회는 암영역 이외에도 향후 순차적으로 인증분야를 넓여 분야별 전문약사를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암전문약사의 수험자격은 암병동 등에서 최저 3∼5년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 년1회 시행될 예정.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암제에 의한 화학요법은 약300종류에 달하고 있으며, 신약이 개발됨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은 개인차가 심해져 투약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항암제 오투여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 2000년에는 사이타마(埼玉)의대에서 주1회 투여할 것을 연속 7일간 투여하여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 2001년 이후에도 후쿠오카(福岡), 야마가타(山形) 등에서 과잉투여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일본병원약사회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체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암센터 등의 전문병원 이외에서는 약사는 주로 내복약의 조제를 담당하고, 정맥주사를 하는 항암제의 조제는 간호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암제 약리작용의 지식이나 임상경험이 있는 약사가 항암제를 조제하여 환자 개개인의 맞는 투약법을 의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암전문약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을 결정한 것.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도 '전문성이 높은 약사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최선례
200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