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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금지 또 도마-도매, ‘타당성 결여’ 반박
종합병원 직거래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직거래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공정위 ,규제위 및 병협 등 관련단체와 이를 도매유통업 선진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시점에 폐지해도 된다는 도매업계 및 복지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도매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매업계 반발의 요지는 직거래 금지규정은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이고, 직거래 금지시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공정위 및 관련단체의 폐지 이유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인데다 타당성도 없다는 데로 모아진다.
우선 도매업계서는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이라는 논리와 관련, 도매업계와 제약사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의약품 개발이 본연의 임무고, 도매는 이를 원활히 유통시키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
종합병원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기능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도매업소간 또는 제약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경쟁관계로 보고 경쟁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는 공정위 등을 비롯해 직거래 금지규정 삭제를 주장하는 측의 직거래 금지규정이 부조리를 양산하고, 물류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사도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매를 통한 거래가 부조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과 관련, 직거래를 할 경우 부조리가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도매업소는 일정한 마진을 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조리 발생 소지가 적다는 것.
전문의약품의 경우 거래 총 마진이 5.5% 정도로 여기서 인건비 물류비 등을 포함해 각종 금융비용을 빼면 1%도 못 남기기 때문에 제약사보다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약사는 제조원가가 52%정도로, 실제 판관비는 35% 정도로 나타나지만 48%는 판관비로 쓸 수 있어, 부조리 발생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직거래 금지 규정을 통해 도매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식은 잘못됐고, 현실도 모르는 주장이라는 것.
물류비가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업계는 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보험약가제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직거래가 금지된 종합병원 경우 1만원 짜리면 7,8천원에 거래된다. 하지만 직거래 허용 병원에서는 제품이 상한가격으로 거래된다. 도매 경쟁을 통해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정부에 득이 되는 것이다”며 “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는 단체 등 직거래 금지규정 폐지를 주장하는 관련단체들의 주장을 떠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규정을 풀 때 제약 병원간 부조리를 막을 방법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거래 금지규정은 도매와 제약 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약산업 선진화와 병원 부조리 억제를 위한 것으로 부조리가 만연될 경우 선진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도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도매 유통비율이 선진화(도매유통 비율 80%) 초기단계에 진입시키기까지는 존속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협 및 도매업계는 직거래 금지규정을 존속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