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명옥 의원 "약대6년제 원점서 재검토"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약대6년제 실시가 실익이 없다며 원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명옥 의원은 7일 "약대6년제가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과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3자간에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 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써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이와관련 약대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옥의원은 약대 6년제를 재 논의해야하는 것은 △국민 배제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과 의료계, 한의약계, 간호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당위성 △약대 6년제 전환은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안의원은 "복지부가 약대 6년제 현안논의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 약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기구가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며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6.21 ‘약·한 합의’ 직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에서 약대 6년제 추진 이유로 ①보건복지부는 첨단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학문의 수요증가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정비의 필요성 ③약사면허의 상호인증 추진 등 해외진출요건 충족을 위한 학제개편 ④처방약품의 치료효과 증대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관련 복약지도와 실무교육 강화 등을 들고 있다. 1990년부터 추진된 약대 6제 전환은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아야 하나, 추진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첫째, 국민 배제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대 6년제 전환은 보건의료 및 교육 전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고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합의과정을 보면 교육부총리?시민사회수석·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정책조정회의
(2004.6.14), 보건복지부차관이 한의사협회장 및 인원면담을 통해 설득 및 합의(2004.6.17,19,20), 약사회?한의사회?장관?차관 합의(2004.6.21), 약사회?한의사회?장관?차관 합의(2004.6.24) 등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하고 장?차관 등 일부 고위관료 및 양 단체만 참여하는 밀실합의로 진행되어 왔다. 대통령 직속 주최로 공청회(2002.9)가 단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약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민여론 수렴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장관, 현정부는 ①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②상대빈곤 완화 ③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는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장관은 참여복지의 추진원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장관, 참여복지의 추진원리는 ①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②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③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④지방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이다. 반면에 약대 6년제 추진경과를 보면 추가비용 부담의 주체이며 이해당사자인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는 곧 참여복지의 추진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둘째,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과 의료계, 한의약계, 간호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에서 약대 6년제 전환의 추가비용을 연간 32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비용일 뿐 비슷한 요구가 관련 분야로 확대되고 수가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면 국민부담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장관, 추가비용은 많든 적든 부담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도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라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가입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상세하게 밝혀달라!
(3) 셋째,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외국과 달리 약학대학을 졸업한 대부분 약사들은 약국으로 진출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전담하고 있다. 병원약국에 근무하는 경우는 5% 이내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병원약사 역시 대부분 조제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에 따르면 병원약국 약사인력은 조제업무 79.4%, 약무업무 15.4%, 임상업무 4.1%, 교육업무 0.3%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약사의 주요 업무가 지금처럼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치중하고 있다면 약대 6년제 전환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넷째, 약대 6년제 전환은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005년으로 다가온 보건의료서비스 개방대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강화방안, 보건의료 전문인력 적정규모 유지,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 업무영역 재조정, 이미 배출된 전문인력 관리대책 등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따라서 약대 6년제 전환은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관,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현안논의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 약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협의기구가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가인호
200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