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넷·홈쇼핑 허위 과대광고 190여 곳 철퇴
인터넷 및 홈쇼핑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판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사이트, 홈쇼핑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190여 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을 적발하여 관할 시·도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0여 개 업소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암, 고혈압, 간기능 개선, 당뇨 등 특정질환의 예방·치료 광고 행위업소가 162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광고행위 4개소, 소비자 체험기, 다이어트 관련 과대광고 행위 업소가 25개소를 차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세모스쿠알렌은 에이스림-디를 판매하면서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감소, 혈당강하, 체질개선, 혈행개선, 지방대사 정상화, 체지방분해, 지방합성 저해" 등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비타민하우스는 'Opti-칼슘/마그네슘 2:1' 등의 제품을 "본제품의 마그네슘은 단백질합성, 효소활성화, 신경 및 심장기능을 정상화시키며 신장결석을 예방 치료해 줍니다" 라던지 "권장증상은 생리통을 포함한 원경전증후군, 근심, 우울증, 불면증, 폐경기 여성,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류마디즘성 관절염,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등" 질환에 권장하는 광고를 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영동기능식품은 쑥엑기스를 판매하면서 지방간에 좋으며, 황달, 간장, 냉대하, 소염이뇨제, 장염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등 6명을 과대광고 전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니터를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모니터 요원을 활용 인터넷, 홈쇼핑, 일간지(생활정보지)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없이 “1399” 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인호
200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