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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 장기 미납자 연장 결정 못내려
도협은 6월 30일까지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제명토록 한 개정 정관(올해 개정)에 의거, 이에 적용되는 회원사(98개사, 총 2억9,000여만원)들의 연회비 납부시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23일 타워호텔서 열린 이사회서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도협은 일부 회원사에서 미납회비 중 일부를 탕감해 주면 나머지를 바로 갚고 향후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각 지부에서 7월 31일까지 파악해 중앙회에 보고하고 제시한 도매업소에 한해 집행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올 8월 31일까지 납부한 업소는 자동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6월 29일 긴급회장단회의서 의결한 바 있다.
도협은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협에 따르면 7월 20일 현재 회원은 정회원 480곳, 준회원 244곳(수입 87곳, 시약 157곳), 특별회원 82곳 등 총 806곳이고 비회원은 정회원 473곳을 포함 597곳으로 집계됐다.
회원사 중 정회원은 15(신규 13곳, 기존 2곳)이 증가했고 5곳이 폐업 및 휴업했다.
또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20일 사이 정약품(정명표, 대구), 청호메디칼(김남국, 인천) 등 2곳이 종합도매로 회원가입했다.
이권구
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