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정제·캡슐제 7,300종 소포장 의무화 필요"
대한약사회가 정제·캡슐제 등 내용고형제 7,300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포장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의약품 소포장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약은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총 31,825개의 의약품중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15,388종을 투여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소포장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복약은 전체의 56.7%인 8,721개로 조사됐다는 것.
또 전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15,388개를 제형별로 분류한 결과 정제와 캡슐제의 숫자가 7,347개 품목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품목이 소포장 생산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험급여 의약품중 전문의약품은 12,301개로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3087개로 20.1·%로 나타났다며 소포장 정책은 전문 및 일반의약품 구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약은 의약품 소포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장단위(수량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나 포장단위 등록품목이 4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포장단위 관리 부실로 인해 약국의 재고 문제 선결과제인 소포장에 대해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고 대약은 분석했다.
대약은 의약품 품목별 보험급여 상한액을 분석한 결과, 100원이하 품목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최소포장단위가 100정 이하인 경우는 35.3%이고, 500정과 1000정인 경우는 52.2%로 나타나 업체들이 낮은 공급가로 인한 원가분담을 이유로 소포장이 활성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의 관리주체 선정 및 지침 마련, 다양한 포장단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가 보전 필요, 포장단위의 다양성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 강화, 생산 및 유통 양쪽 측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보완수단의 PTP·Foil포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또한 요양기관의 불용재고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포장 생산의무화를 통한 소포장 공급 기반 마련, 소포장 비활성화 품목의 소분 구매 추진, 약국간 교품을 통한 재고 규모 축소, 처방의약품 지역 목록 강제화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주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