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구체적 검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 차흥봉 한림대 교수, 복지부 차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위해 8월11일(수) 오후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밝힐 위원회의 시안은 작년 제1기 기획단이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독립된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다만 최근의 경제사정과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의 인프라 확충 여건 등 현실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3가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공공부조대상은 현행과 같이 정부재정으로 실시)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후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하는 방안이다.
은 독립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며 은 본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시범사업」(3년)을 거쳐 본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다.
또 시안에 의하면 제도의 명칭으로는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노인(국민)요양보장제도”를 제안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명칭을 결정할 것을, 관리운영주체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예와 같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제1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하는 안’ 또는 제2안으로 제1안의 대상자와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를 더 거치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행시기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제도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체계(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찍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대부분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시행하거나 독일,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창설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종운
200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