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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개 업체, 1,010 품목 허가
기존 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인허가가 7월31일까지 모두 마감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올해 1월31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과 벤처제조업, 수입업 인허가를 준비해온 업체들은 주로 6월과 7월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월7일 까지 총 36개 사 76품목이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제조업 품목 허가는 7월31일 현재 179개 업체에 1,03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났다.
수입업은 건기법시행 후부터 7월31일까지 769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3,348개의 제품이 수입됐으며 총중량은 640만1696킬로그램, 금액은 1억577만1136달러에 달했다.
전문제조업이나 수입업허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벤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단두 곳에 불과했다.
이는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벤처제조업이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전문제조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허가와 신고를 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도의 경우 7월31일 현재 총22회, 1200건을 심의했으며, 업계 의견수렴 및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은 8월초까지 24회 개최에 7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6월 이후 신규 허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8월 이후에는 기존업소뿐 아니라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업소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PA/DHA, 클로렐라 수입 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영양보충용제품, EPA/DHA제품, 클로렐라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능식품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양보충용제품 1,411건이 수입되어 최다건수를 기록했으며 단일 품목으로는 EPA/DHA제품이 272건, 클로렐라제품이 244건 수입되어 가장 많았다.
특히 국산 제조건수가 적은 로얄젤리, 포도씨유, 프로폴리스제품의 수입이 많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홍삼제품의 수입은 1건에 그쳤다.
번호
유형
건수
중량(kg)
금액($)
1
영양보충용제품
1,411
1,117,864
48,503,092
2
EPA/DHA
272
376,470
9,930,530
3
클로렐라제품
244
302,716
7,583,973
4
알로에제품
217
3,719,863
12,159,773
5
화분제품
147
43,968
3,615,672
6
효모제품
120
135,984
2,502,853
7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17
57,369
3,984,395
8
유산균함유제품
109
15,747
2,060,733
9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89
41,683
1,132,570
10
로얄젤리제품
85
15,457
643,254
11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70
9,872
481,568
12
스피루리나제품
62
46,936
1,157,906
13
인삼제품
52
56,948
1,735,349
14
자라제품
42
8,003
510,730
15
포도씨유제품
38
308,686
594,904
16
엽록소함유제품
36
17,485
1,172,149
17
스쿠알렌함유제품
36
21,811
428,381
18
키토산함유제품
34
23,110
1,358,270
19
버섯제품
30
4,112
851,997
20
레시틴제품
25
6,127
140,511
21
베타카로틴함유제품
22
1,200
4,253,257
22
뮤코다당.단백제품
20
1,910
100,185
23
효소함유제품
18
1,505
113,443
24
옥타코사놀함유제품
16
340
95,365
25
매실추출물제품
9
50,900
321,510
26
배아유제품
9
9,604
80,641
27
배아제품
5
4,548
50,524
28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5
386
6,883
29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4
701
82,211
30
식물추출물발효제품
3
383
117,634
31
홍삼제품
1
8
873
32
뱀장어유제품
0
0
0
총계
3,348
6,401,696
105,771,136
(출처:식약청)
유형별 쏠림현상 너무 심해
수입품 가세로 일부 과열경쟁 예상
"각광받는 홍삼, 천대받는 뱀장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홍삼, 인삼, 글루코사민 등 일부 품목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뱀장어유제품, 베아제품 등의 경우에는 한 품목도 등록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이름만 올려놓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실제로 8월11일까지 식약청에 등록된 제품들을 보면, 홍삼제품이 130건, 인삼제품이 79건, 글루코사민제품이 73건 등록되는 등 몇몇 성분들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지만 뱀장어유제품, 베아제품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고 로얄제리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은 각각 1건씩만 등록됐다.
이 밖에도 식물추출물발효제품, 화분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매실추출물제품, 배아유제품 등이 10건 미만의 등록건수를 보여 32개 기준규격 중 무려 12가지의 규격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성분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업체들의 경향 ⁘식품 이미지를 가진 성분에 대한 기피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건기식 성분을 제품명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현 상황에서는 홍삼, 인삼, 글루코사민, 클로렐라 등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성분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홍삼, 인삼, 글루코사민 등은 표기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자동 광고효과가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분들은 따로 홍보작업을 벌여야 한다"며 "사실 영세한 업체들의 사정상 필요한 광고나 홍보를 하기도 어렵고 지금과 같이 규제가 심한경우에는 광고작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뱀장어, 포도, 매실 등 음식물 이미지를 가진 성분들은 까다로운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아봐야 일반식품과 차별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등록하지 않는 것이 속편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입제품과 비교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뒤지는 제품들 역시 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기식 원료 수입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와 신소재 개발보다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분야에 치중된 영업으로 경쟁구도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까다로운 규제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번
유형
건수
1
영양보충용제품
255
2
홍삼제품
130
3
인삼제품
79
4
글루코사민
73
5
알로에제품
61
7
유산균제품
59
6
클로렐라제품
49
8
효모제품
45
9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38
10
키토산함유제품
27
11
자라제품
23
12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20
13
EPA/DHA제품
20
14
효소제품
18
15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8
16
스피루리나제품
16
17
레시틴제품
14
18
엽록소함유제품
14
19
스쿠알렌함유제품
10
20
버섯제품
10
23
매실추출물제품
7
21
화분제품
6
22
옥타코사놀함유제품
6
24
배아유제품
4
25
식물추출물발효제품
3
26
로얄제리제품
1
27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1
28
포도씨유제품
1
29
뮤코다당,단백제품
1
30
베타카로틴함유제품
1
31
뱀장어유제품
0
32
배아제품
0
계
1,010
(출처:식약청)
취재종합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