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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건강식품 특별 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선물용 건강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위생점검을 지난 13일부터 6개 지방청,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이다.
아울러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절 제수용식품 등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건강식품류 △표백제 사용 우려가 있는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 구매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석훈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