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기식 표시·과대광고 위반 '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감시결과 표시·광고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기식 과대광고 행위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품목정지 처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식품제조·가공업소 감시위반(업종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감시는 총 1,088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186건이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72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한 결과 116건이 적발됐으며, 특수영양식품은 416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해 70건을 적발했다.
적발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은 116건 중 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이 53건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가 품질관리 미비 13건 △시설기준 위반 6건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5건 △원료 구비요건 미비 3건 △기타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영양식품 또한 표시 및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70건의 적발건수 가운데 32건을 차지하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관리 미비, 원료구비요건 미비 각 6건 △성분규격 미비 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시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행정처분 건수 총 203건(건강보조식품 131건, 특수영양식품 72건)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은 총 65건으로 집계되며 최다를 기록한 것.
이어 품목정지 처분이 53건으로 나타나 뒤를 잇고 있으며, 시정명령 처분이 40건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특히 건강보조식품에서 가장 많았는데, 총 행정처분 131건 중 52건을 차지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영업정지에 이어 품목정지(21건), 시정명령(18건), 고발(15건), 업소페쇄(7건), 영업과징금(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영양식품은 품목정지 처분이 전체 행정처분 72건 가운데 25건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수영양식품은 품목정지 처분 이외에도, 시정명령(22건), 영업정지(13건), 영업과징금(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인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