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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형외 유사형태도 인정
내년도에는 기능식품의 제형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능식품법에는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식약청은 유사 제형에 대해서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식약청 수요모임에서 정책담당 관계자는 “복지부 제형관련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으로, 그동안 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형을 포함해 상반기중 검토를 마친뒤 6개로 제한된 제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라는 조문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확대해 유사 형태에 대한 기능식품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츄어블정, 죽상제품, 트로키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한 문의가 있지만 6개 제형 규제에 묶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의 예를 들어 제형 확대를 건의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삼 홍삼제품의 경우 정제나 캅셀등 재가공한 형태보다 원래 형태 그대로 보다 제품력이 있고 경제적 비용 기능성 상실이 우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형확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은 식약청이 융통성 있는 법해석으로 기능식품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요모임은 서흥캅셀 중앙연구소 오인호차장이 ‘기능식품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해, 풀무원 기능식품사업부 이상윤이사가 ‘기능식품의 영양학적 역할과 시장현황에 발표했다.
송덕순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