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인건비 줄이고 선택폭 넓혀
□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 방안
1. 유통구조 개선 측면
① 판매 전문점화 시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70%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판매망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판매방식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해 점점 쇠퇴해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이런 경향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적 변화를 감안하여 매장판매 비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점포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전문점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해서는 수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특성이 비슷한 유기농산물, 무공해 제품 등을 한 매장에서 취급하는 판매 전문점화를 시도하야 할 것이다. 판매 전문점화 할 경우 방문판매에 의존하던 방식보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가격 인하와 더불어 여러 업체의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구매 편의를 줄 수 있으며, 제품간 비교가 가능하여 구매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판매점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전문적인 구매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공자들의 채용이 요구된다.
② 사전광고심의제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용성 표기 제도 실시와 동일한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제도가 바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광고심의제의 강화이다. 즉, 한편에서는 제품의 유용성 표기를 허용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표시·광고가 허위 혹은 과대인지를 사전에 판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양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현 심의위원을 재구성하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혀 사전광고심의제가 갖는 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선별작업이 제품 유통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사전광고심의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경우, 사후관리가 훨씬 수월해 짐은 물론, 향후 건전한 시장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허위 과대·광고 단속 강화
유용성 표기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는 거짓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사전광고심의제나 리콜제도의 강화 등 강력한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허위 및 과대 표시와 광고를 금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혼란을 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시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용성 표기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사정을 더욱 많아지리라 예견된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내용 전반에 있어 소비자를 혼도시킬 수 있는 표현이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않된 효능을 표시할 수 없는 조항이 법적으로 재해석되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칙조항도 강화시켜 자칫 유발되기 쉬운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를 금하도록 하여야 겠다.
2. 가격체계 측면
① 유통구조의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체계는 다른 일반식품류와는 달리 현 유통구조체계인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방식을 고려한 유통이윤 30~60%가 소비자가격에 책정되어 있어 다른 동종의 제품에 비해 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구조를 현 무점포판매에서 판매전문점화한 점포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방문판매사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점포판매원의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어 최종 유통이윤을 다른 식품류와 마찬가지로 10~20%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격결정체계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유통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더불어 가격체계를 개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편집부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