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품사업 약국이사직 걸고 해결”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로 2개월전에 보임된 하영환씨가 대한약사회 회무 추진사항 및 개인적인 소회를 대한약사통신 열린광장에 게시했다.
서두에서 하영환이사는 “제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었으며 과제수행도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많기에 부족함과 시간부족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통신 열린광장에 올린 글을 통해 하영환 이사는 약사회의 현안인 △법인약국건 △반품사업 △약사회 빈부격차문제 △향정약 법분리문제 △약사자율감시 △반회활성화 △각종 민원 △회비 인상 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사회 대응방침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하영환 이사는 약국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국이사직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법인약국건 - 의약품유통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것이므로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약은 '약사만의 법인'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약사만의 법인이 가능할 경우 대약도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약사만의 법인이 영구히 가능할까? 라는 점에서 '의료법인'을 예로 들어 생각한다면 의구심이 있습니다. 약사만의 법인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이라면 저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반품사업 - 쓰레기통에 약 버리지 마십시오, 약사공동체 단결의 구심력은 회원고충을 해결하는 약사회 사업을 통해 형성됩니다. 상근이사이기도 하지만 약국이사(이세진, 하영환)중 한명으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약국이사직 사표를 전제하고 반품사업만은 반드시 해결할테니 반품사업과 관련한 대약 시도지부 등의 활동에 힘을 몰아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원하면 반드시 그 사업은 달성됩니다. 왜냐면 약사회의 힘은 단결된 회원들의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약사사회빈부격차문제 - 내년부터는 수가계약이 종별계약으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회가 지금부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총액예산제를 염두에 두고 향후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견이지만 총액예산제를 하면서 약사사회내의 소득분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75건이상 차등수가제를 약사사회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남았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정약 법분리 문제 - 대약이 법분리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하여 현재 법분리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법안마련 작업을 내년 1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뒤 식약청 복지부 등에 대한 설명작업에 이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 약사자율감시 -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이 구분되어 있어 약사감시일원화가 회원님들의 입맛대로 될지 여부는 현상황으론 판단불가 상태입니다만, 약사법에 근거한 약사자율감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정약 법 분리가 성공하게 되면 약사자율감시에 대해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B학점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지켜봐 주십시오,
△반회활성화 - 반회 개최시 반회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반회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에 대해 대약의 시도지부 감사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직 대약 내부에서 의견 공유 절차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반드시 대약이 반회연수교육자료를 년 12회 발행하고, 동 자료를 가지고 반회 개최시 반회연수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반회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각종 민원 - 대약에 와서 느끼는 여러가지 점 중 하나이지만, 대약 사무국의 경우 회원 민원전화에 반나절을 투자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볼작시면 마음이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다. 약사회가 회원님들의 고충은 마땅히 해결해주어야 합니다만, 분회 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회원 고충조차 대약의 사무국 직원이 응대하느라 실제 본인들의 업무는 제대로 못하거나 본인 업무 추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못 갖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회원님들께 부탁드리건대 대약에 민원을 할 경우에는 분회와 지부가 해결을 못하는 민원이거나 또는 전체 회원의 이익과 관련한 민원만을 가려서 해주시면 전체 회원을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회원 민원과 관련하여 분회-지부-대약이 역할 분담을 하는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정'과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겠다고 느낍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보려 합니다.
△ 회비인상 - 약사회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회원을 위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보다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을 두 세배 약사회가 돌려 드린다면 회원들이 회비 인상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을...
아마 내년도에는 회비 인상이 안될 것 같은 현재 분위기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한 5만원 회워님들이 회비를 더 내어 주신다면 이런저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대약이 아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협은 더 엄청나지만 한의협의 경우만 해도 상근이사가 4명입니다. 대약도 상근이사는 물론이고 1주일에 삼일정도 근무하는 변호사 고용, 직원 수 10명 증원, 각종 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안 외부용역사업, 보험수가 외부용역사업, 팜매니저콜센터 A/S요원 3배 증원(현재는 3명임), 회원고충처리기동반 상주 인력 가동, 프로급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약사정책연구소 가동, 약학연수원 가동 등등등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참 많습니다. 2005년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회원님들 더 많은 예산하에서 대약약사회를 더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재 대약 예산은 회원 1인당 12만원으로 운영됩니다. 그 예산중 7할 이상이 인건비 경상비 등등으로 사용되며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7-8억입니다. 의협이 정책생산만을 위해 설립한 정책연구소의 예산도 안됩니다.
김용주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