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기식 허가·심사 민원 원스톱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분야 허가·신고업무에 대한 각종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며 민원 상담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연간 2십여만 건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원상담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센터(콜-센터)”를 설치하고 23일 부터 본격적인 민원종합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식품,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 관련 민원인들은 종합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1255로 통화를 하면 대부분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청은 그 동안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기 위하여는 여러번 통화하게 되고 설사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전문가로부터 보다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상담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 민원은 대부분 단순상담이 아닌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질의 등 전문기술상담민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2002년 대비 2003년의 방문민원 등 상담처리는 29,735건에서 35,058건으로 약 15%가 증가되었고, 특히 사이버질의 민원은 (‘02년 6,731건→’03년 11,969건→‘04년 11월 현재 18,293건) 작년에 78%, 금년말 현재 53%가 증가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상담전용 전국단일대표전화(1577-1255) 설치
전국어디서나 1577-1255(이리오오)를 누르면 식품,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등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식품,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전문상담요원을 배치(11명, 식품분야 5명,
의약품·화장품분야 3명, 의료기기분야 3명)=One-Stop서비스(one call, Total service)제공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상담을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창구를 단일화.
- IT기반 상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원과 연결 가능(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관련자료를 FAX로도 제공)
- 상담데이타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센터 홈페이지(call.kfda.go.kr)에서 궁금한 사항을 쉽게 검색 가능
자주묻는 질문(FAQ), 서식 등 민원안내, 관련법규의 모든 내용을 PDF 변환·검색기능을 통해 한 번에 통합 검색.
「건강기능식품분야」
☞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질의응답
☞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수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소비자상담 및 기타 식품관련 사항 등
「의약품·화장품분야」
☞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관련 법령 질의응답
☞ 의약품·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마약류의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품목분류
에 관한 사항
☞ 소비자상담 및 기타 관련사항
가인호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