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의약품 표시 코드 표준화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드표시 표준화 검토회'를 설치하여 의약품의 용기 및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코드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의약품의 취급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에서 '코드표시 표준화 검토회'를 설치하여 진행 중에 있다.
검토회는 현재까지 도출된 3개안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 중이다.
제1안은 각 제품(1차 용기단위)을 특정하는 코드로서 현행 일본의 코드인 JAN코드를 GTIN(국제표준화)화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1차 용기에는 유효기간, 로트번호를 표시한다.
또, 제품포장(2차 용기단위)에도 현행 JAN코드를 GTIN화한 것을 사용하고, 유효기간, 로트번호도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JAN코드가 2차 용기에도 표시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100정포장과 1000정 포장의 상자에서는 동일제품이라도 표시되는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2안은 제품을 특정하는 코드로서 HOT번호(의약품의 성분을 기본으로 작성된 번호)를 GTIN화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2차 용기에는 현행의 JAN코드를 표시하고 유효기간, 로트번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1차 용기와 2차 용기에 표시되는 코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2종류의 코드체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안은 제품을 특정하는 코드로서 1차 용기 단위별로 새롭게 JAN코드를 부여하고, GTIN화한 것을 사용하여 유효기간, 로트번호도 표시하고 2차 용기에는 1차 용기마다 재할당된 새로운 JAN코드를 활용하여 유효기간, 로트번호를 표시한다.
여기서는 JAN코드가 새롭게 1차 용기 단위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1제품 1코드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검토회는 현재 3안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제3안을 채용한 경우에는 새롭게 JAN코드를 부여하는 등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례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