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건강기능식품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정의·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31자로 전면 시행된 후 지난 1년간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일부 업자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제고와 건강기능식품산업 분야의 진흥을 함께 도모하는 포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목적과 책무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여러 정의와 범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건강기능식품은 궁극적으로는 일반식품의 형태에 기능성이 부가된 진정한 의미의 Functional Food의 개념에 맞도록 가야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제한되고 영업의 자율이 침해되는 현재 제도의 제약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형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영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를 더 강화하여 수입업자들도 사전에 수입코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도록 수입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성인병, 암,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불법적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별도의 판매업(건강기능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영업자 형평성 고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판매업은 영업신고의 의무와 교육이수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중 신고의 의무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영업의 신고 시 구비서류 중 교육필증 미비는 영업취소 사유가 되므로 영업자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모든 영업자에게 교육 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조업에서 품질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추구하는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칭)“ 제도를 신설하여 판매를 원하는 영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리사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인에 대한 현행 자격기준에서는 적임자가 적고 지방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제조를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법 제4조 제4항 범위: 2,3 항의 자격을 충족하나 일반식품회사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인증해 주는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 관리 규정 신성
영업자들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장이나 행사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건강기능식품 행사시 제품 홍보 내용이 도를 지나쳐 판매제품의 효능과는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도 단속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위 “떴다방“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가 자체 검사성적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므로, 업체가 GLP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 상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모든
제조업체에 GMP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GMP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에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도입하여 매출액 규모 또는 생산품목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시범위 단계적 개방
기존의 일반식품에도 가능했던 기능성 표시가 제한을 받게 되어 업체에서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범위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허용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위 “건강기능식품진흥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GMP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의 개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개정방안은 체계적 개편방안과 내용적 개편 방안으로 나누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이 표시나 광고 등에 대한 제재 기준보다 강력하도록 개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의 원칙을 재정립하여야 하겠다.
◆소비자 피해방지 우선
위에서 살펴본 개선안 내용은 크게, 입법당시부터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다시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선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품으로 평가되는 점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중 절반은 이미 알면서도 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품의 안전을 위한 HACCP에서 소비자의 claim을 가장 중요한 위해요소로 간주하듯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결국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제도 개선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반영 여부를 기반으로 하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부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