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성 의무화 조항 삭제…단계적 확대
생동성의무화와 관련 생동시험 대상확대 원칙은 유지하되 단계적 시행이 유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소포장생산, 생동성의무화,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등 약사법시행규칙 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개위는 생동 의무화와 관련 생동성시험 대상확대 원칙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복제의약품 양산방지, 의약품 품질신뢰성 제고, 건보재정 건전화 등 확대필요성은 인정하나, 일시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우선순위(처방빈도, 약가, 단일제 등)를 검토하여 확대품목을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규개위는 이와관련 생동성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대상 확대로 인한 검사의 부실화 우려, 생동성 시험시 부여되는 약가 인센티브 삭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의무화로 인한 비용 증가, 관련업계간 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고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우선순위 검토하여 구체적인 확대품목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의 복제약 제조시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는 (2)호 조항(신약 등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에 대한 생동의무화)은 삭제하도록 했다. 3호 조항(그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의·약·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 으로 조정토록 권고했다.
이에앞서 생동성의무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연기를, 한국제약협회는 생동성인정품목의 약가보상과 대조약 지정등의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소포장생산도 단계적으로 시행할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국민보건 확보차원에서 소포장공급 의무화 원칙이 필요하나, 일시적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 우려 등을 고려, 처방빈도, 약가, 재고실태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의무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치료 조제(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량 포장단위 생산 급조항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에 “조제용” 단서를 삭제하고 수입품에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소포장 공급이 원활히 되는 시기까지 도매상의 개봉판매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규개위는 수입자확인증 발급절차 마련(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적정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청장에게 수입자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과 관련 조항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약외품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업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수입자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또는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약사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 리콜신고 의무화(불량의약품 자진회수 수거 사유와 계획 결과를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와 관련해서는 원안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회수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부에 보고 무가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는 파악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 전반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사유 및 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받기: 약사법시행규칙 규제심사(최종)
가인호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