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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반품 관련 회계기준 변경
삼성제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의거,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의 동반품과 관련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반품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키로 2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품가능판매에 대한 명시적 수익인식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제약은 변경 후 전기(제50기)에 해당되는 금액 138,480,282원은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고, 당기(제51기)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반품예상 추정 매출액 89,121,080원과 매출원가 53,504,099원을 차감하고 전기 설정분 138,480,282원을 포함한 174,097,264원을 반품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진약품도 반품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제약은 지난해 284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 전기대비 4.3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1억3,900여만원으로 58.62%, 경상이익은 -3억1,800여만원으로 132.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3억1,800여만원으로 165.67% 감소했다.
회사는 매출증가는 매출할인 감소(27억9,600만원 감소)에 기인하고, 손익감소는 매출원가 증가(18억4,600여만원)와 대손상각비 증가(5억9,000여만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권구
200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