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용·특정연령 금기 56개 항목 추가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약물 5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10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acemetacin-diflunisal, ketoprofen-ciprofloxacin HCl, ketorolac tromethamine-aceclofenac 성분을 비롯해 고지혈증치료제(atrovastatin), 항진균제(itraconazole) 등 42개 항목이 병용금기약으로 추가 분류됐다.
또 aloxiporin, acetaminophen 성분 등 소아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약 14항목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병용금기성분에 대해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고, 성분명에 2개 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정, 80성분, 약 1420 품목을 검토했다.
이번 고시로 병용금기 항목이 총 20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24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이들 항목 및 성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정과 형우병 치료제 베네픽스주 급여범위가 완화하는 한편 노바스탄주, 루베리스주, 맥스마빌정, 태준디디에스정, 셀셉트캅셀, 조메타주사, 시타라빈주, 사이톱신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자료 받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감성균
2005.03.10